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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방통위,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실태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행위가 오는 18일부터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만료로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ㆍ이용하지 않게 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상대적으로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ㆍ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내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관련 예산 13억6000만원을 배정해 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문의는 인터넷주민번호클린센터(118, 02-405-5250~5251, i-privacy.kr)로 하면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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