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올해 경영ㆍ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총 13개 분야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영ㆍ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은 자격별로 1차 시험(6과목, 객관식)과 2차 시험(3과목, 논술형)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1차 시험은 지도사로서의 기본 자질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소양 중심으로, 2차 시험은 세부 분야별로 전문성과 실무 적용ㆍ응용능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유입을 위해 '지도사 양성과정'을 합격한 자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자(기술사ㆍ기능장, 기사 7년, 산업기사 9년 이상) 등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 1ㆍ2차 시험별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합격자로 최종 결정한다.
올해에는 시험 공고시기를 1차 시험일 기준으로 종전 60일전에서 90일전까지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직무분야가 변경(자격종목간 이관통합, 폐지 등)됨에 따라 시험 응시기준(1차 면제, 2차 응시)을 새롭게 개편했다.
특히 공정한 자격시험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 올 시험부터 적용한다.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시험 응시는 1차(4월8일~4월17일), 2차 시험(7월1일~7월10일)으로 기간을 나눠 진행한다. 응시원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진단, 자문, 상담, 조사ㆍ분석, 평가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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