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A은행은 B중소기업에게 지난 2011년 8월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을 1년 만기로 기한연장(대출금리 6.95%)하면서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받았다. 담보가 생겨 가산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겼음에도 불구, A은행은 만기인 지난해 8월까지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대출이자 10만원을 더 수취했다.
A은행처럼 은행들이 대출 취급 후 고객에게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최근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은행권이 법률검토 등을 통해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대출 후 예·적금을 담보로 받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늦게 낮춘 모든 대출이다. 적금은 질권 설정 당시에 낸 돈뿐 아니라 추가 납입분에도 반영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상거래 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관련 내규, 전산시스템 등도 정비하도록 지도했으며, 은행연합회에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급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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