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단말기 입찰 담합한 케이씨티·인젠트, 공정위 제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금융단말기 낙찰 금액을 담합한 금융단말기 공급업체 두 곳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기업·국민·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이 주문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케이씨티, 인젠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씨티가 2억8000만원, 인젠트는 1억48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5년 간 은행 3곳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11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들 업체는 은행별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능력을 감안해 인젠트는 기업은행을 케이씨티는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낙찰 예정업체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리고 상대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낙찰된 업체는 수주 물량 중 일부를 상대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보상을 위해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단말기 제조업체 간 경쟁이 촉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