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LG패션은 7일 버버리가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G패션은 “버버리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해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버버리가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대해 불쑥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크무늬는 전세계 패션 브랜드들이 즐겨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버버리 뿐만 아니라 유수의 브랜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체크무늬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다.
LG패션이 전개하고 있는 119년 전통의 닥스도 고유의 체크무늬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서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버버리보다 오랜기간 더욱 더 널리 소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LG패션은 “최근 버버리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과거 사례를 보면, 닥스 가방, 지갑 등 제품에 적용된 체크무늬가 마치 버버리를 모방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LG패션은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닥스 아동매장의 인형 등 인테리어 소품이 버버리의 내부 장식을 모방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 브랜드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품으로 실제 유수 브랜드들의 사용 사례를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버버리측에 제시하여 버버리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LG패션은 “이러한 버버리의 일련의 문제제기는 한국에서 30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닥스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의 영업방해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이 버버리는 그동안 수차례 의류, 액세서리 등 여러 제품군과 매장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과거에 이미 문제없음이 밝혀진 이슈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LG패션은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유수 패션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소송을 남발해왔으며, LG패션은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의류업체인 버버리는 최근 '체크무늬 셔츠를 따라 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버버리 측은 이른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LG패션 측에 청구했다.
버버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버버리는 고유의 트레이드마크를 보호하는 것이 비즈니스와 브랜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버버리는 브랜드와 브랜드의 고객을 위하여 지적 제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남용한 대해서는 항상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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