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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전 대통령 딸 '판결' 불복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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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 노정연, 1심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달 23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고가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 소재 아파트를 사들이며 중도금 명목 100만 달러(한화 약13억원)를 당국에 신고없이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6월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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