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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련조례 제정 등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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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와 예산 배정 등 뒷받침 어려워 성공여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아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의 대표적 쪽방촌인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처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주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주민 대부분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재개발로 대표되는 뉴타운 및 정비구역 출구전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을 앞두고 6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마을만들기 사업 우선 추진대상은 정비예정구역(재개발 등) 해제 지역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시는 지원조례 제정 후 오는 5월 군·구로부터 사업계획신청을 받아 시범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의 지원 및 지속 추진을 기본 원칙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환경보전 및 공동시설 설치, 마을일꾼 교육 및 육성,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화·역사 보전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계획과 제안사업 등을 심의한다.


특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홍보, 사업 분석과 평가 등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원조례의 제정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 반영 등 뒷받침이 없을 경우 마을만들기는 말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시행되더라도 예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차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문화, 역사, 스토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부족한 기반시설에 다세대주택만 양산함으로써 얼마 지나지 않아 슬럼화되면서 재개발 수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담당관 밑에 3개 팀을 두고 복지·문화공동체, 주민소통공간 조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아 4개 사업에 72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1개 전담팀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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