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며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억 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후보자는)개인돈이 섞인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에 썼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사적인 용도에 돈을 구분 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며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횡령이 성립해 고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업무상 보관한 돈을 빼돌린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자진사퇴 거부로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진사퇴 여부를 고민했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사실상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까지 버틸 것으로 보인다. 횡령 의혹이 불거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사회환원할 뜻을 내비췄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이 없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났고, 이 후보자는 형사처벌 대상자”라며 “정치권에 새 후보자에 대한 지명절차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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