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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MBC 상대 출연료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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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MBC 상대 출연료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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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개그맨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낸 1억 5,600만 원의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해 7월 MBC를 상대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에 출연했는데 받지 못한 출연료 1억 5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MBC는 "2010년 6월경 MBC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며 "같은해 8월 김용만이 문화방송에 대해 출연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그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김용만에게 전액 지급했다.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영준 기자 star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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