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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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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현행 건설 공사의 입찰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장성)은 계약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입찰에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태원·배기운·정성호·백군기·박인숙·문정림·박완주·인재근·김세연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가격을 낮추려는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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