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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원 낙찰 방해한 '한국제약협회',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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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일지라도 그것이 법 위반 사유는 안돼"
공정위, "엄중히 제재"···검찰고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소속 제약사들을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의약품 저가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을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원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입찰을 진행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신고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이토메드정 등 1311종의 의약품에 대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35개 도매상들은 84개 품목을 1원으로 낙찰받았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1원 입찰은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세 차례에 걸쳐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소속 제약사들에게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에게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소속 제약사를 통해 도매상들이 저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소속 제약사에게는 제명 등의 강력 조치를 취했다.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면서 의약품 도매상들은 손실을 입었다. 제 날짜에 납품을 하지 못해 계약을 파기한 16개 도매상들은 6000만원에 달하는 계약보증금을 되돌려주고 향후 정부 입찰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계약을 유지한 15개 도매상들은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한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투약이 지연되는 사례도 빚어졌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방해행위가 결국 약가인하를 저해해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제재수위 논의과정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1원 입찰은 부당염매와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입찰방해는 이러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는 1원 입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1원 낙찰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약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재규 총괄과장은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입찰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도매상, 병원 등 관련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초래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엄중히 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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