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의료법에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양악전문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아이디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인 아이디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 '양악 전문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광고판을 게재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내용에 포함된 '원장 1명당 수술 1000회'라는 문구 역시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아이디병원은 치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담당할 뿐 양악 전문의는 없다"며 "광고에 포함된 수술횟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병원은 공정위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자진해서 광고 문구를 수정했다.
이태휘 과장은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늘고 있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양악수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9건에서 2011년 48건, 지난해 상반기 4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피해 상담의 62%는 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양악수술 전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 여러 명의 의사와 상담한 뒤 수술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적어도 예정일 3일전에는 수술을 취소해야 계약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악수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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