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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맞벌이로 설 차례상을 챙기기가 힘든 회사원 김모씨는 명절 전날 음식을 배송받기로 하고 차례상 음식을 대행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에 차례상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송당일 예상시간이 됐는데도 음식은 오지 않아 업체 측에 문의해 곧 도착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명절 당일까지 차례음식이 배송되지 않았다.

#주부 이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설 차례에 사용할 제기 세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제기를 닦아보니 일부 제기에서 칠이 묻어나왔다. 이모씨는 곧장 구입처에 문의했으나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수세미로 닦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업체는 이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수세미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등 설 관련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소개했다.


◆제수용품=제수음식은 시간에 맞춰 제수음식이 배송되지 않아 차례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기가 하자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급적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소개를 받는 등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또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음식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칠에 따라 제기의 색깔이 다르고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옻칠 혹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슈칠이 돼있는 제기의 경우 화학약품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정 시간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서 제기를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기와 관련해 추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 목기활성화팀(063-620-6366)에 문의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택배서비스=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최소 1~2주 정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고 배달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위험이 있는 음식, 농수산물 배송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좋다. 또 파손과 변질 여부는 택배 직원이 돌아간 뒤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운송을 받는 즉시 택배직원과 함께 확인해야한다.


◆상품권=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가격보다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해 구입했으나 상품권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공정위는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 홍보문구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설 명절 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면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등에 맡겼지만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사례도 있다.


설 명절 기간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 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 해당 기관의 서비스, 운영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피해보상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배송지연, 미배송, 반품 및 교환 문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배송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도 일반 사이버몰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품에 필요한 해외운송료, 국내 반송비 외에 위약금, 관세, 현지세금 등도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고시하고 있는 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금결제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에스크로 등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제품들은 국내제품과 치수 기준이 다르고 디자인과 브랜드에 따라서도 치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정확하게 사이즈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는 것은 왕복 국제운송료 등 구매대금에 비해 높은 반송비를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설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연락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춘 뒤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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