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약’빌미 수십억 가로챈 ‘토지거래’ 사기꾼 일당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불리한 ‘특약’조항을 내세워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모(46)씨, 이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들일 땅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 근저당권을 걸어준 뒤 이를 말소해버리는 수법으로 2011년 6월~12월 모두 24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땅주인 김모씨 등 13명과 짜고 “매매대금을 못 내면 그때까지 설정한 담보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땅 주인이 갖는다”고 특약을 맺어놓고 일부러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서가 휴지조각이 되도록 짜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대가로 땅주인들은 “매매대금의 10%를 커미션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들이 거액을 빌려주며 설정해 둔 근저당권도 소용없었다. 최씨 일당이 “매매계약이 없던 걸로 되면 근저당권은 자동무효로 된다”는 조항을 특약에 넣어두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미리 섭외해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거액을 빌리면서 매매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을 내지 않아 땅 주인들이 계약금을 챙긴 뒤 근저당권을 없애고 땅을 되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전주들의 돈을 챙기기로 짰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실상 있지도 않은 부동산거래를 꾸며내 땅 주인들은 손해 볼 것 없이 계약금을, 일당들은 휴지조각이 될 근저당권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 챙긴 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