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나주경찰서는 31일 전국 각지의 청과물 공판장에서 수억원대의 청과물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모(55)씨를 구속했다.
하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나주 청과물 공판장에서 도매인 정모(45)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배를 외상 매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전국 7곳의 청과물 공판장을 돌며 이같은 수법을 통해 4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씨는 자신이 대형 청과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매인들을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씨가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점과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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