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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아르바이트 구직, 이런 점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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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자리를 구하는 고령층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취업사기 등을 잘 구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과 함께 고령층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 고령층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가운데 지하철 택배는 건당 5000원~1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업체와 나누는 형태인데, 수수료를 매번 나누기 불편하다며 미리 선불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 선불금을 내고 나면 일을 주지 않거나 업체가 잠적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유도한다면 취업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만약 통장을 개설해 양도했다면 즉시 통장을 개설한 은행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해야 한다.


이 밖에 일부 다단계 업체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고령층을 현혹해 물건을 강매하는 형태의 취업사기도 벌어진다. 취업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각 지역별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믿을만한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을 만한 일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로 학교 급식 도우미나 베이비시터, 환경미화 사업 등을 하며 하루 3~4시간, 주 3~4회 정도 일한다. 월 급여는 20만원선.


이 외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은 사업 진행 업체의 사정에 따라 근무 조건과 기간 등이 결정되니, 구청이나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기업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다. CGV는 지난해 10월 '도움지기'라는 이름의 장년층 사원을 채용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도움지기는 주로 영화 상영 준비, 매점 제품 준비, 청결 관리 등 극장 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 적응을 위해 극장 운영 전문가 양성센터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CGV측은 올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60세 이상의 시니어사원 15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낮은 급여와 불합리한 처우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노년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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