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발판높이 등 통학차량 시설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어린이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로구는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보육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구로구 보육 조례’, ‘구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각각 마련해 최근 공포했다.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 ▲통학차량시설 기준 제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어린이 통학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에는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집 차량 추월 금지, 통학차량이 어린이들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차의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후 서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통학차량의 기준을 제시해 승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했고, 발판의 규격과 보조발판 설치 등 승강구의 기준도 제시했다.
이외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차량통행 시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기준을 제시해 교통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구로구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관리기준 강화, 재위탁 횟수 제한 등의 조항을 넣어 보육조례를 개정했다.
최초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재위탁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위탁 횟수는 1회로 제한해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새로이 선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장은 65세, 보육교사는 60세 등의 정년제 조항도 신설해 구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른들의 아이들 보호 의무를 한층 더 강화했다.
조례는 인명을 보호해야하는 직종과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신고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아동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다.
구는 이외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뮤지컬 관람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지도’도 제작했다.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도 제작은 아이들이 인솔교사, 학부모 등의 보호자와 함께 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을 탐색해 안전요소, 위험요소 등을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지도 제작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위험요소를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