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31일 최근 잇따른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독물질 누출 사건을 은폐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방향은 처벌 규정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이 사고 신고를 관계 당국에 하지 않으르 경우 고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기업의 늑장 대응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인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의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비상상황"이라면서 "지난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삼성이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