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박모(37), 김모(4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씨 등은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한국마사회,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다 이를 연합 중앙회계계좌로 옮긴 뒤 직원 급여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앞서 1ㆍ2심은 이들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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