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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카드, 불법모집 적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모집인은 불법 모집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최대 37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국민카드의 경우 모집인이 3만5000원에 상당하는 워터파크 입장권을 지급하며 카드 회원을 모집해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현대카드의 경우 연회비의 4배에 해당하는 현금 6만원을 지급하고 카드를 발급해 줘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카드 모집인도 연회비의 3~5배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엑스포 입장권을 고객에게 주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다 적발됐으며,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카드고객을 모집할 수 없고, 도로 등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실시하는 카드사 종합검사를 통해 개정된 여전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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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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