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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롯데,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 전격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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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즉각 반발,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쇼핑과 신세계백화점이 자존심을 걸고 격돌했던 인천종합터미널 쟁탈전이 일단 롯데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인천시는 30일 롯데쇼핑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인 (주)롯데인천개발과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이 받아들여 매각절차가 중단된 지 1개월여 만이다.


터미널 부지(7만7815㎡)와 신세계백화점 및 터미널프라자 건물(연면적 16만1750㎡)의 매각대금은 9000억원이다.

지난해 9월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 8688억원보다 63억원 많은 8751억원으로 결정했던 것과 비교해 249억원을 더 받은 것이다.


롯데는 이날 계약금 900억원을 납부했고 신세계에 돌려줄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 일시불로 내기로 했다.


매매계약에는 롯데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이상으로 터미널을 유지하고 터미널 부지 개발은 5년 이내 끝낸다는 조건도 들어갔다.


시는 법원이 문제 삼은 조달금리 보전 조항을 제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의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경우 롯데의 조달금리 비용을 시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이며 법원은 ‘이러한 약정으로 인해 관련법이 규정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매각 규정을 어기는 결과를 낳아 약정은 무효’라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는 법률 자문 결과 무효가 된 약정 내용을 해소한 계약 체결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신세계 측이 제기했던 채권자의 우선매수권, 경쟁입찰방식의 매각절차 참여 및 매수기대권, 피보전권리, 의회절차, 수의계약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시의 해석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와 본안소송 등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려 연내 매각이 불투명해 재정난 극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매매계약 강행 이유로 꼽았다.


지난 1997년부터 인천점과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즉각 반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매각 저지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쟁점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이 매각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백화점(인천점)과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는 계약기간인 2017년과 2031년(증측분)까지 라이벌인 롯데에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결론나면 신세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거리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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