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그룹과 시저스엔터테인먼트 합작사 LOCZ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카지노 설립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첫 사전심사 신청이 이루어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계 화상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 합작사인 LOCZ(리포&시저스)가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사전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투자자가 자격조건을 갖춰 심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LOCZ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최소 조건인 신용등급 BBB를 받았고 지난 22일 자본금 5000만 달러를 직접투자 형태로 납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사위원회의 카지노업 사전심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필요하면 30일을 추가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LOCZ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2년 내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사유지의 경우 3분의 2 이상)하고 4년(최장 5년) 내 3억 달러 이상 투자를 통한 호텔 혹은 컨벤션 건설을 끝내야 조건부 영업허가가 나온다.
영업 개시 이후 2년 30일 이내 최종적으로 5억 달러 투자를 증명하면 영구 영업허가를 받게 된다.
LOCZ는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건축허가신청을 거쳐 하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15년 말 VIP호텔, 컨벤션, 공연장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영업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총사업비는 FDI(외국인직접투자) 5억 달러 이상을 포함한 2조2475억원이다.
영종지구에는 일본계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도 영종하늘도시 ‘인천월드시티’, 인천공항 배후부지 IBC-Ⅱ ‘크리스탈시티’ 등 2곳의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업 사전심사제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뒤 사업권을 양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도를 강화할 경우 국가·투자자소송(ISD)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다.
영종지구에서 추진되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이 사전심사를 거쳐 문제없이 진행될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다.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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