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 지방행정제도 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및 취득세 문제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행정제도 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면분 보전 등 4개 공통 건의사항을 마련했다.
29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예정된 박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우선 지방재정 확충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5%→20%),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국고보조 구조조정(지방 이양 및 포괄보조 확대), 지방재정 부담 결정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제도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내국세 총액의 19.24%→21.0%), 분권교부세사업 중앙환원 및 분권교부세율 인상(〃 0.94%→1.44%)을 제시키로 했다.
지방행정제도 개선으로는 정부 내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확대개편,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치조직권 보장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일괄 이양,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처리(국고보조 비율 50%→70%) 및 지방재정 보전규모 확대(지난해 추가부담 전액 국비보전),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요청키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어 올해 취득세 감면 연장 시 감소분 전액의 조기 국비지원과 지난 2년간의 취득세 감소분 조기 보전을 요청하고 취득세 세율을 연차적으로 환원할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통 건의사항은 시도 기획관리실장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거쳐 조율했다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지방해운항만청·통계청 등 지역과 밀접한 지방행정특별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것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지방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행정특별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운영비 등 재원이 함께 이양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최대 관심은 시도지사들의 공통건의에 대해 박 당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하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당초 지난 25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나 시도지사 전원과 만나기로 하고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 공통 건의사항은 그동안 지방자치와 관련해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라며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확대 등 시의 현안은 별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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