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3달 이상 영업 실적, 업체당 최고 6000만원까지, 2년 거치 일시 상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경영자금 500억원을 푼다.
대전시는 30일 올해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500억원 중 1차분 100억 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자금지원이 짧은 기간에 몰려 소상공인이 제때 받을 수 있게 네 번(4, 6, 8, 10월)에 걸쳐 100억원씩 나눠 준다.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6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대전시는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안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중기청 자금포함, 6000만원 한도)을 받은 업체는 신청에서 빠진다.
올해는 인건비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지원한도를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특별지원대상지역 물가안정모범업소인 착한 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 소상공인엔 이차보전율을 4%로 높였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자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경제정책과(☎270-3541)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864-0202)로 물어보면 된다.
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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