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기자]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택시조합, 경찰 합동으로 광주역,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광주공항, 간이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중점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승차 거부, 자격증 미게시, 무자격자 운행, 호객 행위, 부당 요금 요구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와 특별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승차 거부, 도중 하차, 부당 요금, 호객 행위, 합승 등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120빛고을콜센터 또는 시·구 교통과에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편 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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