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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킬 법안만 1000개…與·野 막판 개원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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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추가협상을 벌여 절충안을 모색한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쌍용차 사태를 다룰 노사정 '2+3합의체' 구성에 대한 접점을 찾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라 짝수달(8,10,12월 제외)인 2월 1일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회되지만 여야 모두 합의에 의해 국회가 소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 개회되려면 이날 자정까지 국회소집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이날 중 여야 협상이 타결된다면 극적으로 2월1일부터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민주당이 2월 1∼2일 이틀간 당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어 휴일을 지나 2월4일부터 국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월 국회가 지각 개원을 하고 의사일정상 정부조직개편안과 총리 및 내각 인사청문회만 처리하고 주요 총대선 공약과 민생법안의 처리는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본회의장에서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데도 최소 10여일이 필요하다. 2월 설 연휴와 2월 25일로 예정된 새정부 출범을 감안하면 보름안에 일사천리로 끝내야 한다. 새누리당이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를 예상했던 1월 24일에서 10여일이나 늦은 셈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날 새누리당과 인수위 연석회의에서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모두 790개의 법률이 개정돼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7개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연장, 긴급조치 피해보상법, 비정규직 보호법 등 중점추진법안 34개와 주요 민생법안, 민주당의 5대 민생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여야 공통공약 90여개 등을 포함하면 1000여개에 이르는 법안을 보름안에 다뤄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는 야권에서 별도 태스크 포스(TF)를 통해 대안을 마련중이어서 원활한 통과가 쉽지 않다. 2월에는 김용준 총리후보자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내각 인선이 완료되려면 늦어도 2월 4일까지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설 연휴 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설 연휴 직후 새로 구성될 내각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3 협의체는 쌍용차 이해당사자가 한 데 모여 기탄없이 논의하고 총의를 모으자는 제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새누리당도 여당답게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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