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정상화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협상을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13개 법안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예금자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생국회 취지를 무색해하는 협상이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간 협상을 열고 보험금의 경우 채권 추심을 제한하도록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등 1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에는 고(故) 최고은씨의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예술인 복지활동 지원 및 복지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도 포함됐다.
또 응급의료기관 당직 의사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제한하는 응급의료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ㆍ보상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황진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석면안전관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회서비스 이용법' 등 1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좋다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구제역, 실업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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