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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벽에 고정해 안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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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는 타워크레인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벽체에 지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해 제작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풍에 불안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건축구조물 안전을 위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또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해 불량 부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 발끝막이판(10cm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배치해야 한다.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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