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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상장 대신 증자, 다음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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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대해 증자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2대 주주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보문고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비율은 453%에 달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교보생명이 온라인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하지만 교보문고의 증자가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2006년 당시 교보문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재 회사 보통주 주식 3만5300주(지분율 15%)를 주당 15만원씩 총 52억9500만원에 취득해 2대 주주에 올라 있는 다음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양사의 유상증자 계약의 조건에는 교보문고 상장건이 포함됐다.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교보문고가 기업공개를 통해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은 보유지분을 교보문고에 되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2013년은 계약상 7년째 되는 해다. 모기업 교보생명의 연내 상장이 연기됐고, 교보문고도 경영악화에 따라 상장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은 오는 3월 24일부터 10월 23일 기간까지 다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올 하반기 온라인 보험사 설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증자를 단행키로 했다. 이에 다음도 지분을 되팔지 또는 재계약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도 넉넉지 않다.


2011년 당기순이익이 37억여원에 불과한 교보문고로서는 회사의 여력상 다음의 지분을 전량을 매입하기가 어렵고, 교보생명도 증자 추진과정에서 다음이 발을 뺄 경우 53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통해 남아주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자가 단행되면 다음의 교보문고 지분율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2대 주주로서의 권리도 그만큼 희석되고 이사회 내에서의 목소리도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증자 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교보생명이 제3자 외부인을 참여시킬 경우 2대주주의 자리도 흔들릴 수 있다. 지난 7년간 주주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1억여원에 불과한 다음도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데다가 여전히 교보문고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적 시너지도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증자에 참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다음측은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전자책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교보문고의 콘텐츠에 다음측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가 재계약 또는 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포털 업계 관계자는 “다음이 교보문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배경에는 콘텐츠 확보와 함께 교보문고의 향후 상장에 따른 시세 차익도 이유가 됐을 것인데, 지난 7년간 큰 재미를 못 봤을 것”이라며 “특히 교보문고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다음이 주식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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