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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VIP 주차권, 100만원에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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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VIP들에게만 발행되는 유명백화점 주차권이 많게는 100만원에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다. 주차권은 대부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일대일 거래 후 양도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VIP들에게만 발행되는 MVG(Most Valuable Guest)주차권이 40만~50만원대, 많게는 100만원에 중고 물품을 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팔리고 있다. 주차권은 1월1일부터 그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소비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고객에게만 발급된다.

VIP 등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주차권이지만 버젓이 타인에게 팔리고 있는 셈이다. 신세계백화점 주차권 등도 눈에 띄지만 유독 롯데백화점 게시물이 많다.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롯데백화점 MVG주차권이 있으면 전국 31개 전점의 에비뉴엘 및 MVG 전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발렛파킹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MVG주차권은 차 앞 유리에 부착하면 별도의 본인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된 후 타인이 쓸 수 있다.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백화점 주변 근무 직장인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여성 운전자들이 주 구매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권 판매가 계속되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도 생겨나고 있다. 주차권을 매매하는 사이트에서 한 네티즌은 "주차권을 사기위해 입금을 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롯데백화점이랑 거래하는 기업구매부서 사람이 아닐까요?"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가 여러 번 적발되자 롯데백화점도 단속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MVG 관계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게시글에 단 댓글에서 "당사 MVG주차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 양도될 수 없으며 판매 양도된 주차권은 이용이 불가합니다"라며 "MVG 주차권 판매행위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시엔 양도자의 13년 MVG 등급 박탈 및 피양도자의 주차권 회수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라고 작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판매 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MVG 고객들이 알면 매우 불쾌해 하는 사안"이라며 "주차권이 판매된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으나 만약에 있다고 해도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MVG고객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주차권이라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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