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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사업 활성화'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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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이자 경감.. 중도상환 방식도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부담을 줄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설사의 신용과 사업성 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개선하고 아파트 PF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부 PF 적격대출(가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중인 이 제도의 특징은 대주보가 PF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에 한해 금융기관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 등에 관계없이 저리의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PF자금 조달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p, 사업성에 따라 4~5%p 이상 차이가 난다. 대주보의 PF대출보증을 받게 되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에 따라 1%p 이상 대출이자 차이가 생긴다.

이에 국토부와 대주보는 적격대출 구조를 통해 주택보증이 보증한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저리의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주보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건설사의 신용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건설사와 저축은행 연쇄부도 사태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며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거의 중단돼 주택공급 여력이 줄어들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원금 상환방식도 준공 후에 '일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사업자가 분할상환 방식과 일시상환 방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 경우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우선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도금 납부 방식으로 원금을 사업준공 전 4~6회에 걸쳐 나눠 내야 해 건설사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 사업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F대출 계약에 포함돼 있는 각종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는 '적격 PF대출 약정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금융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내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PF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간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종철 주택기금과장은 "대주보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는 만큼 건설사의 자금조달은 도와주되 건설업체가 모럴헤저드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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