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3㎡당 20만원 싸진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세종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20만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제로 변경하는 영향이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경쟁입찰에 의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세종시의 주택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 주택업체가 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결국 사업이 중단되며 도시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정부는 세종시의 중대형 아파트(85㎡) 공급비율을 약 40%로 계획했으나 실제 공급물량은 약 1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가 상승에 의한 사업성 악화 우려로 택지공급을 받지 않은 영향이다.
법령 개정으로 중대형 택지 공급방식이 추첨제로 변경되면 평당(3.3㎡) 215만원 정도인 분양가가 195만원으로 20만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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