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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무고혐의 자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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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웃이 범인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7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자매는 어머니가 살해된 상황에서 범인을 잡으려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여동생에게 이웃을 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 자매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이 범인인 것으로 의심되자 이웃 남성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여동생에게 "이웃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A씨 자매의 어머니와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인으로 결론난 A씨 자매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를 감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에서는 실체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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