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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승인 정보공개 못해…대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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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승인과 관련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법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011년 1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심사결과보고서 및 당시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등 총 7건의 자료에 대해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위원회 예산 집행내역 일체, 승인대상 법인의 중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 항소로 진행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항소 기각 선고가 내려져 방통위는 이번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


방통위는 항소 이유에 대해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주주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해 7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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