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 투입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벌인다.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을 벌인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조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추가 제제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벌어진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해 사실조사 전 단계인 실태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표본을 추출해 벌이는 실태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다 광범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한편 가입건수 124만5648건 중 1562건을 분석한 실태조사에서는 SK텔레콤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정한 법정 보조금 상한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평균 31.0%였다. SK텔레콤이 33.8%로 가장 많았고, KT가 27.9%, LG유플러스가 25.9%를 기록했다.
이밖에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부터 영업정지를 시행하면서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KT의 신고와 관련, 방통위는 편법 행위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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