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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우리 결혼했어요', 노골적 광고로 방통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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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우리 결혼했어요', 노골적 광고로 방통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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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MBC '우리 결혼했어요4'가 노골적인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 결혼했어요'는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는 것.


방통위는 "지상파 인기프로그램에서 '방송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제품을 부각시키거나, 협찬 제품을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은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 시청자의 권익 및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정도를 감안해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종영한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은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케이블채널 엠넷 '슈퍼스타K4'는 성인 에로가요(소시지타령)를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이유로, D.ONE의 '기막힌 외출 네버다이 시즌6'는 지나치게 가학적인 장면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각각 '경고'가 결정됐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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