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건설사 가운데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4일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수급자의 55%는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답했다. 설계 변경 불인정(20%), 하자 발생과 갈등(19%)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체의 45.3%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행위, 특히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며 "발주자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는 제도 개선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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