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디웍스글로벌이 상장폐지실질심사대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디웍스글로벌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2010년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사모 유상증자 가장납입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이때 발행한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또 당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미국법인 디웍스엔터프라이즈 지분을 155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평가한 후 이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의 향후 전망이 밝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일당이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들 일당 6명과 디웍스글로벌을 검찰에 고발하고 디웍스글로벌에 불공정거래에 따른 과징금 3000만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로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디웍스글로벌의 매매를 정지시켰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결국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디웍스글로벌은 지난 2010년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세 차례나 김택 전 최대주주와 회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타법인취득자금 조달 등을 위해 실시된 유증 규모는 총 185억원에 달했다. 이 18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디웍스글로벌은 당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2010년 디웍스글로벌은 6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0년 말 185억원의 유증을 통해 주식발행초과금 형태로 자본총계에 더해진 금액만 135억원에 달한다. 당시 자본총계(자기자본)가 49억여원(자본잠식률 35.9%)에 불과했다.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규정상 가장납입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가장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상장폐지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장납입을 통해 회피한 것이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돼있다"고 말했다 .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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