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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 포인트 규정’ 7월1일부터 변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코레일, 멤버십제도 손질해 당초 2월1일 적용에서 시행기간 늦춰…회원가입, 홈페이지에서 바로 처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회원(포레일멤버십) 포인트 규정’이 오는 7월1일부터 바뀐다.


코레일은 24일 열차손님에게 혜택이 더 주어지게 하는 멤버십제도 변경시점을 당초 2월1일에서 7월1일부터 늦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회원에게 주는 멤버십 혜택(포인트→할인쿠폰)방식을 바꿔 철도회원이 이용한 금액의 5%를 점수로 주던 방식을 기차승차금액이 30만원이 될 때마다 10% 할인쿠폰을, 6개월간 이용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30% 할인쿠폰을 더 준다.


점수 적립기준도 넓어진다. 철도회원이 산 승차권 1매만 점수를 줬으나 7월부터는 승차권 전체금액을 이용실적으로 인정, 포인트를 넣어준다.

코레일은 포인트 적립 대상범위도 넓혀 철도회원 중 루비 이상 회원(315만명)에만 점수를 주던 것을 철도회원 모두(692만명)에게 줄 예정이다.


철도회원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가입비납부, 회원카드발급 등의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게 했다.


이미 받은 회원카드는 승차권 예약, 교통카드 등으로 계속 쓸 수 있다. 우수회원의 결제기한을 늦춰주는 서비스는 그대로 이뤄지며 쌓여진 포인트는 지금처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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