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 1억 1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이 후보자로부터 받은 통장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관 재임시절인 2007년 10월 12일 신한은행 서초동 법조타운 지점에서 MMF계좌(BNPP BEST 국공채 개인용 MMF Ⅱ-5, 251-007-215342, 명의자 이동흡)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서 의원은 "같은달 15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계좌에서 MMF계좌로 3억306만446원을 이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기간 MMF 계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은 1억8870만1833원에 그쳐 그 차액인 1억1435만8613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MMF계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셋째딸의 유학자금 1만6000달러(약 1700만원)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다"면서 "특정업무경비가 자녀의 유학자금에 유용됐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수시로 입출금하며 '이자놀이'를 했다는 것은 국가 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한 비리 공직자의 전형"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 후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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