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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반대기류 확산…당선인·국회·헌재 줄줄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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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반대기류 확산…당선인·국회·헌재 줄줄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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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22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금전관련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법원 내부는 물론 여론의 분위기도 나빠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새 정부출범을 위한 국회 의사일정과 헌법재판소장의 업무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22일 청문회 종료직후 연합뉴스가 국회 인사청문특위 13명의 위원을 상대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이 '적격', 2명은 '유보'라고 답했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중 '유보'라고 답한 의원은 김성태ㆍ김도읍 의원으로, 김성태 의원은 '부정적 유보'로, 김도읍 의원은 '긍정적 유보'로 분류됐다.

야당 의원 전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여당 의원 일부도 유보 입장을 밝혀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22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7.4%에 이르렀다. 가결(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4.0%에 그쳤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62.0%였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2.0%, 별로 문제가 없다는 16.4%였다.

청문회 실시에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통합진보당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이틀간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9%가 이 후보가가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7.9%였고 잘 모르겠다는 27.2%였다.


이 후보자 지명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차기 정부에서 함께 할 헌재소장이므로 지명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67.0%였으며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인 신분이므로 입장을 밝힐 필요 없다'는 응답은 23.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5%였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판사 54명을 포함해 법원구성원 68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 후보자에 대해 응답자의 89%(612명)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2%(16명)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가 민주ㆍ개혁적 소신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잘 반영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88%(608명)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3%(17명)만이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노조는 "이는 법원 구성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후보자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 철회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23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 조정 및 내부 의견조율 등을 위해 24일로 연기했다. 여야는 당초 24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24일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3일 안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미뤄질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으나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장 직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특위위원장을 민주당(강기정 의원)이 맡고 있어 보고서 채택여부와 적격 부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21일로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업무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새정부 출범(2월2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과 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수 백여건에 이르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후보자가 당선인과 새 정부, 국회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발목을 잡게 돼 당사자가 명확한 소명을 하거나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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