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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특정업무경비 계좌-MMF 계좌 거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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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 계좌와 머니마켓펀드(MMF) 계좌 사이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저녁 9시께 속회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B계좌의 돈이 단기성 금융투자상품인 MMF 계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B계좌에 있던 돈이 MMF로 갈 수도 있고,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MMF 통장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며 "(특정업무경비로) 현찰을 받았으므로 원래 쓰던 계좌에 주로 들어갔을 텐데 MMF 계좌에 그 달 받은 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가 단기 금융투자상품 운용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B계좌에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3억200만원이 입금됐는데, 2008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6일까지 MMF에 하루 이틀씩 넣어다 뺀 행위는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로) 단기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금받은 여러 돈이 있는 B계좌에서 MMF 계좌로 갈 수 있지만 MMF 계좌에서 B계좌로 간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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