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평사 평가·영업 조직 분리, 인사 교류 제한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 고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신용평가사는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구성해야 하며 양 조직간 정보 및 인사교류가 제한된다.

애널리스트가 4년 연속 동일 평가대상에 대해 평가 했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이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지난 22일 고시했다.

개정 용을 살펴보면 발행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위해 신평사는 신용평가 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 수수료·계약 체결, 평가의뢰 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분리·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두 조직간에는 정보 및 인사 교류도 제한해야 한다. 발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이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용평가대상에 연속 4개 사업연도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한 애널리스트는 이후 2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 애널리스트와 신용평가 대상간 유착을 차단토록 했다. 해당 신평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또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용역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신용평가가 금지된다.


신평사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됐다. 신용평가 인력이 신용평가대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수료 협의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업관계 등을 맺고 있는 경우, 신용평가대상 차주나 신용평가대상 증권의 발행자 및 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경우 이들 임직원은 신용평가 업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신용평가대상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및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등 위법·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해 의뢰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신평사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평가대상에 대해 임의로 신용등급을 조정(조정할 것이라 예고하는 등 위협하거나 등급부여를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구조화 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대해 해당 신평가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구조화증권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평사는 자산별, 업종별로 구분해 신용평가 방법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발행사가 제시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자산보유자나 금융투자업자의 요청 없이 신용평가인력이 구조화 증권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