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인 신용정보협회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중인 ‘신용관리사’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협회를 재공인했다고 지난 21일 공고했다.
재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협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오는 2008년 2월 14일까지 신용관리사 제도의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신용관리사는 부실한 채권을 예방하고 부실채권 발생시 채권추심 능력을 갖춘 채권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한 자격제도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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