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첫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맞섰던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검증이 급물살을 타게될 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22일 국회에 출석한 김혜영 헌법재판소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받고 있는 특정업무 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기정 위원장이 김 사무관에게 "특정업무 경비 3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가 매달 400~500만원씩 받은 것은 법위반이 아니냐"라고 묻자 김 사무관은 "위반인 줄 알면서도 했다"고 털어 놓았다.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계좌에 넣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퇴임하는 2012년 9월까지 3억 2000만원의 특정업무 경비를 헌재로부터 수표로 받아 안국동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면서 "자기집 간장과 남의 집 간장을 섞어 썼을 때 내 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 경비 사용 내역이 담긴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관련해 "비서관을 통해 받아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 쪽에 보관만 했다"면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공개하는 관행이 있었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이 없었으며,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판단을 내려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