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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부권 행사 '택시법' 재의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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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박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재의(再議)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이 확정되고 국회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법 체계의 문제점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니 만큼 국회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재의결을 고집하지 않기 바란다. 국회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다시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택시를 무리하게 대중교통수단에 끼워넣는 대신 택시 운전사와 택시업계를 합리적으로 돕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다. 임기 말 정부와 국회가 대립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택시법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택시업계에 약속한 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통과시켰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가 없는 데다 수송분담률도 낮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 여객선ㆍ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 법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더구나 여야가 약속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합치면 매년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택시 운전사들의 생활고와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딱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택시 승객이 계속 줄어드는데 전국의 택시 수는 되레 늘어난 공급과잉에 있다. 택시 문제는 정공법으로 풀어야지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 들어선 곤란하다. 택시업계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과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 문제점 개선 없이 세금을 쏟아붓는다면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때의 진중한 자세로 한 달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민심을 거스르거나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권력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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