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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자살예방교육대상기관에 학교와 군대를 포함시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생명존중문화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대상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군부대를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군대 사망사고 발생현황'과 통계청의 '2011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군대 내 자살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청소년 사망사고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0대~20대 청년들은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민을 타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자살시도를 하기 때문에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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