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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원발의 스마트폰 앱으로 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사무처는 17일, 입법예고 법안 및 각종 의안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형태로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2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앱'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 예고되는 법안의 원문, 제안이유·주요내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국민들은 로그인을 통해 각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법안을 등록해 놓으면 법안의 상태 변경 등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의안정보 앱' 에서는 각종 의안에 대한 원문, 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입법예고 앱과 마찬가지로 관심의안의 등록을 통해 심사상태의 변경정보를 알림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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