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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수천만원 뇌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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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8일 대전저축은행 인수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2800만원 수수와 관련해 "김 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양, 강성우, 박연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엄청난 피해자들이 양산돼 유죄가 인정된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증거가 부족한데도 처벌함으로써 한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선 김 원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 근처에서 김양(58·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강성우(60·구속기소) 감사로부터 "대전저축은행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원장은 또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과 추석 때 총11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대전저축은행 인수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금융위에 재직하지 않는 기간에 받은 1200만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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