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서 또 한차례 연기돼..미-유럽 법원, 삼성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이 3월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18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4건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르는 최종 판정을 다음달 6일에서 오는 3월 7일로 또 다시 늦췄다.
ITC는 당초 최종판정을 1월 14일로 예정했으나 최근 이를 2월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ITC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는 중이다.
ITC이 판정을 연기한 이유로는 미국과 유럽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 조사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등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조항을 지키지 않고, 표준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랜드 조항이란 표준특허와 관련해 보편적 기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허 제공을 의무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ITC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 평결의 경우엔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한편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다룬 예비판정 일정도 9일에서 오는 23일로 미룬 상태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